No,35 : 건축설계시장 개방상황 및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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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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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20(화)
건축설계시장 개방상황 및 대응방안  

건축설계시장 개방과 관련된 글을 찾다가 아래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관심있는 분들은 읽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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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설계시장 개방상황 및 대응방안

건설교통부 건축과장 이용락

  지난 2001.11월 카타르 도하에서 농산물과 서비스, 지적재산권 분야 등 폭넓은 의제를 포괄하는 다자간 무역협상의 출범을 담은 도하개발아젠다(Doha Development Agenda)가 채택된 이래 본격적인 건축설계 서비스 분야 협상이 시작되었다. 그 동안 각국 상호간 최초 양허요구(REQUEST) 및 양허(OFFER) 사항 등을 밝히는 과정을 거쳐 이제는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된 것이다. 이에 서비스 협상의 진행상황 및 우리의 대응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1947년에 설립된 GATT는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 체제로 대체되었다. 과거 GATT가 주로 상품교역을 관장해 온데 반해 WTO는 상품교역은 물론 서비스(GATS) 및 지적재산권(TRIPS) 등 폭 넓은 의제를 포함하는 새로운 다자간 무역협상 체제이다. WTO는 출범당시 상품교역부문에 관하여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을 통하여 각국의 개방내용 및 일정을 대부분 확정시켰으나 농업 및 서비스 부문은 회원국간의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음에 따라 농산물·서비스 분야를 제외하고 출범하게 되었으며, 이후 각국의 협의를 거쳐 2001. 11월 농산물·서비스 부문의 개방의 원칙과 일정을 정한 도하개발아젠다가 카타르 도하에서 채택되게 되었다.

 DDA서비스협상 일정을 보면, 2002년 6월말까지 각국은 특정 상대국에 대하여 최초 양허요청서(Initial request)를 제출하고, 2003년 3월말까지 자국의 최초 양허계획서(Initial offer)를 제출하여 양허요청서 및 양허계획서를 토대로 양자협상 및 다자간 협상을 진행한 후 2004년 12월 31일까지 협상을 종결하기로 되어 있다. 협상은 모든 의제에 대한 협의를 동시에 진행하여 동시에 종결하는 일괄타결방식(package deal)으로 진행된다.

 우리나라는 '02.6월 29개 외국에 대하여 추가 양허요청을 담은 양허요청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은 양허수준이 우리에 미치지 못하는 국가를 상대로 우리수준 만큼의 양허를 요청하는 것이었다. 반면 18개 외국으로부터는 현재 수준보다 추가로 양허할 것을 요청 받았는데 주로 상업적주재 요건을 폐지하고 국내 입국체류 대상 인력 범위를 확대하라는 것이었다. 우리나라는 최근 WTO에 외국의 요청에 대한 우리나라의 양허안(Offer)을 제출하였는 바, 그 내용은 현행 양허수준을 유지하여 추가로 양허하지 않겠다는 것으로서 이는 건축계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건축설계서비스 분야에 대한 개방협상은, 외국 거주 건축사로부터 설계서비스를 받아 국내에서 건축하는 경우(국경간 공급 - M1), 내국인이 외국에서 설계서비스를 제공받아 해외에서 건축하는 경우(해외소비 - M2), 외국의 건축설계서비스 공급자가 서비스공급을 위해 국내 주재하는 경우(상업적 주재 - M3), 건축설계서비스 공급을 위해 외국인이 국내로 이동하는 경우(자연인의 주재 - M4)등 각각의 경우별로 외국서비스 공급자의 시장접근을 제한하는지(MA)와 내국민과 동일한 대우를 하는지(NT) 여부에 대한 각국의 양허내용을 공개토록 함으로써 협상의 기초 자료로 삼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경간공급(M1)과 관련하여 외국인의 시장접근에 대하여 상업적주재를 전제로 양허(이는 외국서비스 공급자가 국내에 사무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외국에서 건축서비스를 인터넷망 등을 통하여 공급하여 국내에서 건축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의미임)하고 있으며, 자연인의 주재(M4)와 관련하여는 입국체류 허용대상을 임원·상급관리자·전문가 등으로 일정기간만 체류하는 자로 한정(이는 서비스업 전분야 공통사항으로서 인력이동 및 출입국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법무부가 관장하는 사안임)하고 있는 바, 이러한 제한 사항이외에는 전면양허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외국건축사가 국내건축사와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건축사예비시험 과목중 건축법규와 건축사자격시험 과목중 설계과목을 합격하면 외국건축사도 국내 건축사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추가로 양허하고 있다.

 한편, 외국은 우리나라가 외국서비스 공급자에게 상업적주재 요건을 부여하고 외국인의 출입국 대상을 한정하는 제한에 대하여 이를 폐지하거나 양허폭을 확대(추가 또는 전면양허)하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우리부는 설계업무의 특성상 건축사는 수시로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설계대로 시공되는지 여부도 확인하고 건물주·시공자의 자문에 응할 필요성이 있으며 또한 설계자의 설계하자에 대한 책임소재를 가릴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상업적주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또한 서비스업 전반에 공통으로 해당되는 인력이동 및 출입국관리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자연인의 이동 대상을 확대하라는 요구에 대하여도 현행 양허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물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양허협상이 국내 설계시장의 전면개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설령 양허표상 M1,2,3,4 모두 전면 양허한다 하더라도 건축설계서비스와 같이 자격 또는 면허가 요구되는 업종은 자격(또는 면허)의 상호인정이 이뤄지지 않는 한 실질적으로는 상대국 시장진출이 불가능하다.  현재 건축사자격인정문제가 WTO 협상의제로 다루어지지 않고 있으나 WTO협상의 목적을 감안할 때 향후 이 문제가 의제로 채택될 가능성도 없지는 않지만 아직 이러한 움직임은 없는 상태이다. 따라서 이번 DDA협상이 2005년까지 일괄타결된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설계시장이 외국 건축사에게 잠식당하는 것은 아니므로 지나치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다만 우리 건축사의 국제경쟁력을 높여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건축사자격을 국제기준(GLOBAL STANDARD)에 맞추어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며 이 경우 국제건축가연맹(UIA)이 '99.6월 북경총회에서 채택한 "건축사자격에 관한 국제기준"이 목표가 될 것이다.

  UIA 건축사자격 권장기준의 주요내용을 보면 인증된 대학교육을 5년이상 이수하고, 2년(향후 3년) 이상 구체적인 내용이 정해진 수련기간을 거쳐 전문기관에 의한 시험합격 후 재교육을 통해 등록갱신 하는 것 등으로서, 현재 미국·중국·EU 국가는 이에 상당히 부합되는 제도를 운영 중에 있다. 동 권고기준은 우리가 반드시 따라야 할 필요는 없으나 우리 건축계의 발전과 경쟁력강화를 위해서는 가급적 국내 제도도 동 기준에 맞춰가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근래 우리부는 교육인적자원부와 협의하여 5년제 대학교 건축학제를 도입('02년)하고, 건축사시험 응시자격을 고졸이상으로 강화('01년 법령개정, 2010부터 시행)한 바 있다. 이밖에도 교육인증제 및 수련제의 도입, 학력요건 추가 강화 등의 조치가 점진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하에 DDA 협상의 주요사안과 제도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논의하고 그 추진방법 및 시기 등에 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건축사협회·건축가협회·건축학회 등의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WTO대책반", 업계·학계는 물론 소비자단체까지 포함하는 "건축사자격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중이다. 그 동안 WTO대책반 회의를 개최하여 우리 나라는 외국의 추가양허 요구에 대하여 더 이상 양허하지 않기로 입장을 정한 바 있는데, 최근의 회의에서는 인도의 건축사자격 상호인정협정(MRA)체결 제의에 대하여 저임금을 앞세운 인도건축사 인력이 유입될 경우 피해가 우려되므로  이를 체결하지 않기로 하였다. 앞으로도 정부는 DDA협상 및 제도개선 과정에서 건축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제도개선시 추진 방법과 속도 등을 신중히 조절할 계획이다.

 이러한 일련의 제도개선 조치는 국제흐름을 거스를 수 없는 상황에서 불가피한 것으로서, UIA 권고기준이 마치 당장 의무적으로 따라야 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지나치게 불안해하거나 또는 이를 무시함으로써 지나치게 안일하게 대처하는 오류를 경계하여야 할 것이다. 앞으로도 다양한 차원의 제도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우리가 시장을 빼앗기지 않기 위한 노력인 동시에 나아가 국내건축사 수준을 제고하여 국제시장 개척도 꾀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기 위한 과정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앞으로도 업계와 국가적 이익이 도모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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